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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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와 삼성 간의 TV전쟁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싱겁게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OLED TV와 QLED TV를 놓고 어느 쪽의 품질이 우수한지 QLED TV에 LED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등을 놓고 지난해부터 광고전과 신고전을 벌여왔다.

OLED는 백라이트가 없이 자체 발광이 가능한 반면, QLED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발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 다음달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맞신고 했다.

결국 양측은 지난주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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