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승인 2020-06-29 13:01:55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교육부는 올해 1월에 개최된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위 기본계획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를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만한 행동들을 의미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따돌림 등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유형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는 이견이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교류를 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 외에 경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동현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게시물 내용 등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는 영구성과 전파성이 강한 특징이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