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4일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택배노동자 과로로 사망
지점-대림점-택배기사라는 복잡한 계약 구조, 원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지난 4일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택배노조는 전날인 7일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또 한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 서모씨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다”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이 가져온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슬픈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까지 포함해 올해 만도 벌써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울산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다행히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를 면했고, 7일에도 롯데택배 울산 달동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져서 응급실을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장기간 고된 노동에 힘들어 하던 택배노동자였는데 코로나로 늘어난 물량은 택배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몸이 안 좋아 쉬려고 하면 해고 위협을 하는가 하면 배송비보다 2~3배 비싼 비용으로 대체배송을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올해만도 2명이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지만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점-대림점-택배기사라는 복잡한 계약 구조만 앞세우며 택배노동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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