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이 최대 6%까지 상향된다. 현행 3.2%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1년이 채 안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12%까지 높인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착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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