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7(수)

위촉직 설계사, 두차례 매각 과정시기 근로자와 동일한 관리·감독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한화생명 위촉직, 근로자 인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위촉직 지점장들이 퇴직금을 달라며 신한금융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일 전국보험설계사협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208호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 위촉직 지점장으로 일했던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18년 1월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 출신 2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시작했으나 2019년 12월 12일 제 41 민사부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이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 출신 위촉직 지점장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 2차례 매각을 하는 동안 출퇴근 시간통제, 시도때도 없는 집합, 무리한 업적 압박,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보다 더한 업무를 지시, 감독했기 때문이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인센티브를 받는 지점장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로부터 근로자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고 성과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속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렌지라이프 위촉직 지점장들은 현재 항소를 진행중인데. 오렌지라이프생명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에서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생명이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정을 했다. 또한 2018년 12월 한화손해보험 출신 위촉직 지점장 9명에게는 서울고등법원 2심 소송에서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는 사업가형 지점장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는 판정했고 또한 2018년 12월 한화손보 출신 위촉직 지점장 9명은 서울고등법원 2심 소송에서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위촉직 지점장들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이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에서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퇴직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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