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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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포스코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5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외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이듬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7개사는 이때부터 담합을 시행했다.

이 결과 7개사는 3796건의 입찰에서 97%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7개사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나찰률 93%보다 4%포인트 높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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