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상하이 상사의 갑질과 근무 스트레스 묵과
현대엘리베이터, 유족에게 ‘산재 책임없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억울하게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한 해외파견 업체근로자 부인의 호소가 담겨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남편 A씨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1997년부터 2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직원이었다. 2019년 2월 상해로부터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가 사건의 발단이다.

A씨는 상사가 본인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고, 주말 출근 보고서 작성을 시키는 상사의 갖은 갑질과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는 내용을 B씨에게 자주 전달해왔다고 한다.

B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고, 2019년 9월경에 회사 고위임원이 A씨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했다. 증원도 없었고, A씨는 같은 고충을 견뎌야만 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7월 7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B씨 비롯해 회사 내부소문을 들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장례라도 빨리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하늘길이 막혀 시체를 한국에 들여올 수 없고, 유족들이 상해로 갈 수도 없다. 지금은 입국한다고 해도 14일간 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사채를 들여올 수도 없었다.

산재 문제도 따랐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끝까지 A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4대보험에서 산재는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해외 발령시 직원은 산재를 빼버리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는 이것을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한면 한꺼번에 계약을 살린다고 했다”며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공단엔 매달 납부가 돼있더라. 그러면 4대보험이 들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는 A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대 측에서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나 믿을 수 없고, 상해에 갈 수 없어 어떠한 서류도 확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한국이나 중국 어디에서도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 유족들이 기가 막히고 미칠 것같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해외법인 파견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대신에 회사는 민간보험사의 근로재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 심장관련 질환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A씨가 유감스럽게도 이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