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바디프렌드, ‘키 성장·브레인마사지’기능 과장·거짓 광고…공정위 검찰 고발

승인 2020-07-16 08:51:4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렌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기 때문이다.

또 바디프렌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2019냔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여러 마케팅 수단를 통해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렌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키 성장 효능과 관련 “더 큰 사랑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기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각종 이미지를 통해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과 같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중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두가지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바디프렌드는 키 성장 효능은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마시지 관련 SCI급 논문도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렌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과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광고초기인 지난해 2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