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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토)

한화·하림그룹, 공정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제3자 기업 정보 공개하라" 소송

승인 2020-08-03 16:34:37

(사진=뉴시스)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화그룹과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정보’요청을 했다. 자신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컨데 대기업의 ‘기업 방어권 보장’과 공정위의 ‘영업비밀 보호’간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한화생명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열람·복사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초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화계열사들은 김승연 한화 회장아들 3형제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부당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공정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의 핵심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림그룹도 행정소송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림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김홍국 회장 아들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림 역시 공정위에 팜스코 등 하림 계열사들이 혐의 입증 자료에 담긴 제 3자 업체들의 이름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정상가격 산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상가격을 매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가공 처리한 정보로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한 제 3자 기업들의 거래가격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해왔다.

대기업들은 정상가격 재산정에 타당성을 따지려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법원에서 공정위와 다툰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기업들의 이 같은 소송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한화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과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 결론 역시 새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가 늦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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