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6(화)

코로나로 영업중단한 유흥주점 등 450개소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뉴시스>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6월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개소다. 단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경영자금은 안양사랑페이카드로 지원됐으며,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는 각 업소당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원이 지원됐다.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감사 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업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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