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준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유명 배우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선처 요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성이 있는 행위가 없어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경우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준강간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하였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게 됐다.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증상의 발현으로 기억의 상실만 있는 것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