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ITC 최종판결 다음 달말로 연기
ITC, LG화학 ‘증거인멸제재’ 인정
SK이노 정면반박…새 국면 ‘교착상태’
남은 기간 합의 변수로 작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판단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해 ITC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 일정을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내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ITC의 다른 판결들도 코로나로 일정이 최대한 한 달 이상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ITC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팩, 등 미국내 수입금지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당초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애초 내달 5일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양사가 요구하는 합의금 차이가 크고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단 ITC 최종 판결은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확률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다분하다. ITC 최종판결에서 조기패소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런 가운데 ITC가 27일 재차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 분위기를 교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날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는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고 요청한 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 요청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가 OUII의견 제출 기한(지난 11일)과 동일한 날짜였기 때문에. 반박서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OUII의견은 LG화학 주장만 반영된 것으로, 삭제됐다고 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특허침해 소송과도 무관한 자료”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늘어난 기간인 3주 내 양사가 극적 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정 전 양 총수가 직접 합의에 나서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인정하되 공익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난 5월 주정부와 시, 고객사, 협력사 등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ITC가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맥락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밖에 2월 ITC예비결정에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전면 재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SK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흐르게 된다.

이번 3주간의 연기방침이 원인이 코로나에 덧붙여 확고했던 조기패소 결정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업계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양사의 합의를 들고 있다. 소송전이 시작되면 수년에 걸친 장기전 양상을 띄게 되고 소송비용과 손실이 커지게 된다.

ITC는 민사 재판이어서 SK에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져도 ‘합의’만 하면 수입금지 등 제재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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