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한국, 중국, 대만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조건부 허용…자가격리 면제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당보도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 관계자를 대상으로 72시간, 3일 이내의 '초단기 체재'의 조건부 입국을 11월 중 실시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중 초단기 체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외 각국과의 비즈니스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30개 국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코로나19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유행이 심각한 국가·지역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상 국가 축소와 엄격한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입국 후 호텔 등에서 대기 조치인 자가 격리는 면제된다.

조건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 일본 입국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는 피한다 ▲ 이동은 사업 관련 장소로 한정하고 체재 장소를 포함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등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각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재 왕래 재개에 대해 협의해왔다.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기업인들은 14일 간 의무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이다.

하지만 합의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재'로 먼저 자국의 문을 열고 상대국의 입국 제한 완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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