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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목)

CJ대한통운 “분류지원 4000명 투입”하고 ‘산재보험 적용예외 문제' 해결한다

승인 2020-10-22 16:48:40

(사진=뉴시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2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우선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현재 CJ대한통운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인력은 1000명으로, 총 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현재 택배 현장에는 자동분류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어 분류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며 “분류 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돼 있던 분류작업을 분리하면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건당 수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CJ대한통운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정 부문장은 “올해 말까지 전체 택배기사 산재보험을 가입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규 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격년제인 택배기사 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지원 항목에 뇌심혈관계 검사를 추가한다.

CJ대한통운은 전체 물량의 90%에 달하는 소형 택배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용 분류 장비를 추가 마련하는 등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택배기사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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