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정기편 탑승시 48시간 내 3시간 이상 간격 검사
임시 항공편 72시간 내 1차, 36시간 내 2차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출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한다. 종전보다 검사 횟수가 한 차례 더 늘어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국은 최근 자국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탑승 전 PCR 검사를 2회 실시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협의에 따른 조처로 기존에는 48시간 내 1회만 검사하면 됐었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정기편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전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 등 부정기편 입국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 1차 PCR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당초 중국은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와 항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항체검사가 불가하고 공휴일에는 PCR 검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하고 협의를 이뤄냈다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 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음성확인서의 조기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항체검사를 조기 도입하고 PCR검사 대신 항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영국, 필리핀, 벨기에 등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휩쓴 국가에 대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도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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