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30(토)

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충남 예산군,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을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우측 네번째부터 홍문표 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
충남 예산군,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을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우측 네번째부터 홍문표 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홍성군과 전남도청 소재인 무안군을 시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회의실에서 도청소재지인 3개 군을 시로 전환(승격)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전환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에 토대가 되길 바라면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br />
김석환 홍성군수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에 토대가 되길 바라면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 전환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전환 법안 통과도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삼석 의원도 “무안군이 시로 전환해 군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시 전환시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군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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