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처리 당부,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총수일가 전횡 방지, 재벌지배구조 개선 국민 열망 훼손시키지 않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라며 "'개별'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며,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면서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이다.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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