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작년 소득·올해 재산과표 등 반영 1년간 부과
소득·재산 증가로 건보료 더 내는 가구 33.5%…⅔는 줄거나 그대로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뉴시스>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년간 월평균 8425원씩 오른다. 지역가입자 3가구 중 1가구는 소득·재산이 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나머지 가구는 변동이 없거나 보험료가 내려갔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11월분 보험료부터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258만가구(33.5%)로 전체 3가구 중 1가구꼴이다. 절반에 가까운 367만가구(47.6%)는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는 보험료를 덜 낸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포인트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았다"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중 4700가구는 경감(4년 단기 임대등록시 인상분의 40%, 8년 장기 임대등록시 인상분의 80%)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가 크지 않았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료 연계가 어려웠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가구는 7만6000가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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