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난항'…KCGI 가처분소송 이번주 판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난관에 부딪쳤다.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인수는 일단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낸 한진칼의 제3자 매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심문 판결은 신주발행의 이유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냐 항공업계 재편과 경영정상화냐에 따라 갈린다.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에서 일주일 내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16일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자 연합 측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41.4%)에 앞서지만, 유상증자 이후 상황은 3자 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산은이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라고 가정할 경우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47.33%(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3자 연합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42.9%로 조 회장 측의 지분과는 격차가 4.43포인트 난다“고 말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등 3자연합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실사는 내년 1월말 전후까지 끝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의 경우 이후 양상 통합 후 국내기준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녹록친 않지만,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를 합치게 될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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