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7(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파견종업원이 소속 납품업자(자사) 제품 위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는 증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파견종업원이 소속 납품업자(자사) 제품 위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는 증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인력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인력에게 소속 회사제품뿐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고, 종업원별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렇게 해서 총 판매금액의 50.7%인 약 5조5000억원을 다른 납품업자 제품으로 판매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강요했고, 심지어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의 입무도 수시도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이같은 부당 사용행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기간 동안 납품업자가 31개로부터 총 1만 4540명의 파견 종업원을 통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하이마트는 판매장려금 183억원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받아내 자사의 우수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의 판관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열회사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2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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