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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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3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암보험 입원비를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환자별로 요양병원 치료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했으며,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수용했는데, 이는 경쟁사들이 90%이상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이날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을 근거로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연관성이 없어 입원비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봤다.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심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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