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일부 점주, 연장수당 안 주려 출퇴근시간 조작
20일 지회 기자회견…징계 수위에 대한 반박

파리바게트 노조 “근태시간 조작 '관리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직원들의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태시간을 조작한 관리자들에게 피비파트너스가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비파트너스는 SPC그룹 소속으로 지난 2017년 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논란 이후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투자해 만든 자회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11일 피비파트너즈는 징계결과를 공지했다.

파리바게트 지회는 20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한 관리자(BMC) 1인에 대해서 감봉 1개월, 제조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게다가 근무시간 조작으로 피해를 본 기사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회는 “뿐만 아니라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관리자를 현장에서 즉각 분리시키겠다고 했으나, 징계 이후에도 해당 관리자들이 버젓이 매장을 방문하고 업무전달을 하고 있어 근태 조작을 제기했던 기사들의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회는 “더구나 회사는 노동자 자신들이 자기 근무를 확인할 수 없도록 2개월 단위로 근무기록을 삭제해 왔다”며 “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근태기록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포에서는 직원 출퇴근시 점포 비콘을 잡아 체킹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피비파트너스 관리자들은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토록 전산처리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SPC 측의 근무시간 조작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 6월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파리바게트 11개 협력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전산조작해 임금꺾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임금 체불이 110억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6개월의 쟁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됐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상승적인 근태시간 조작과 임금꺾기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지회는 “SPC에서 과도한 생산량 하달로 인한 연장꺾기와 유령근무에 시달리는 노동 현실은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고용노동지청 고소고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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