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죄 처벌…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한 남성이 강간미수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과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으며, 필로폰을 투약 후 흉기를 직접 구매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된 강간미수죄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므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 강간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간죄의 경우보다 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에 해당하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강간미수죄 사건과 같은 성폭행 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DNA 등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자칫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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