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큰 폭으로 증가한 비대면 마약거래, 마약사범 처벌 바람직한 대응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 게시물이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온라인 마약 판매로 인해 일반인들까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해 마약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였다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년에 1,10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12.4%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97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21.2%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및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웹’상에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잘못 판단해 마약류를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마약범죄는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소지하거나 졸피뎀 등을 투약·소지·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 등을 투약·소지·매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단 한 번의 투약,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벼이 처벌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구입이 용이해졌다고 하더라도 마약범죄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SNS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호기심에 접근할 수 있으나, 최근 이러한 거래 유형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마약류를 실제 구입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를 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하였어도 계좌이체 내역, 마약 수령장소 주변 CCTV 영상 등으로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고, 모발, 소변검사 등 결과를 통해 실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러한 대응은 위험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사안별로 적절히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법리적인 쟁점이 많고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은 혼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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