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1(일)
딥페이크·알페스·섹테 처벌 요구 거세져... 처벌수위 강화하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조작된 포르노 영상 또는 사진)의 제작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위·변조 영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도구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음성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섹테’라는 음란물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섹테란 블로그·SNS·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하여 '성행위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을 뜻한다. 딥페이크와 유사하여 딥보이스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음란물에는 특정 아이돌 가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짜깁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당 아이돌의 나이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섹테, 알페스 등과 관련된 ‘미성년 아이돌을 성노리개로 삼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또한 게시되며 하루 동안 3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또는 시청한 자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남녀에 따라 처벌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알페스 작가가 여자라고 하여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이면서 ‘이 사건은 남자와 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피해자의 정신적 폭력과 범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그 처벌 수위 또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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