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법무법인 동광 ‘이루다, 알페스,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검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들어 이루다, 알페스,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처음에는 AI 챗봇인 ‘이루다’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다가, 불씨가 ‘알페스’나 ‘딥페이크’로 옮겨갔다. 위 논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더욱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다, 알페스, 딥페이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적인 시각으로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이루다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연애의 과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약 100억 건을 데이터로 삼아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된 이루다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노예로 만드는 법’과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다.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어렵다.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루다는 AI라서 위와 같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알페스나 딥페이크는 어떨까.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관계를 다룬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물을 말한다. 이는 소위 ‘아이돌 팬픽 문화’에서부터 유래하는데, 노골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성적 묘사, 심지어 성폭행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아 문제된 바 있다.

민경철 변호사는 “알페스의 경우, 현행법상 시청자 또는 소지자에 대한 처벌은 성착취물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반면, 제작자 또는 유포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만약 알페스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조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면 알페스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연예인이 제작자나 유포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팬픽 문화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딥페이크는 어떨까. 딥페이크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제작자나 유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경우 또는 위 가공물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루다, 알페스, 딥페이크가 이슈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백 없는 촘촘한 입법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무의미한 젠더갈등에 치중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인터넷 성문화의 확립과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더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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