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3(화)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
수도권은 2주 '6명까지 모임 허용' 단계 거칠듯
운영시간 제한 2단계 밤 12시→3·4단계 밤 10시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뉴시스> 7월1일부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2단계부터 8명,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위험도에 따라 2단계 밤 12시, 3·4단계 밤 10시부터 제한하되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 등으로 최소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가 유력한데 급격한 방역 완화가 우려돼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기간을 거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거리두기 4단계로…전국 499명까지 1단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 체계 이후 세번째 체계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519명) 이상 2단계, 1000명(1037명) 이상 3단계, 2000명(2074명) 이상 4단계다. 권역별로 ▲수도권 250명, 500명, 1000명 ▲경남권 80명, 160명, 320명 ▲충청권 55명, 110명, 220명 ▲호남·경북권 50명 100명, 200명 ▲강원 15명, 31명, 62명 ▲제주 7명, 13명, 27명 등이 단계 전환 기준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를 기준으로 5명(2단계), 10명(3단계), 20명(4단계) 이상일 때 단계를 격상한다.

1차 감염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의 평균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1 미만이면 1단계)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권역 단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실시하되 시·군·구, 시·도 단위는 시·도 중심으로 단계를 정한다. 전국이나 권역 4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주간 평균이나 5일 연속 충족하면 단계를 격상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주간 평균이 3일 이상만 기준을 넘어도 상향할 수 있다. 하향할 땐 7일 연속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2단계부터…접종 완료자 미포함

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과 돌잔치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다.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3·4단계 때 운동 종목별로 1.5배까지 예외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콘서트, 지정 좌석제로 4단계에도 5000명까지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친족만 허용한다.

행사는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개최 금지로 조정한다. 이는 동시간·공간 기준으로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전시회·박람회나 국제회의·학술행사도 행사 기준이 아니라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 활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1단계 499명,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향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영화상영관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2단계 밤 12시→3·4단계 밤 10시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그 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단계에선 최소 1m(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하고 운영시간도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을 자정부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선 여기에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고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1~3그룹 모두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고 ▲1단계 실내 50%·실외 70% ▲2단계 실내 30%·실외 50% ▲3단계 실내 20%·실외 30% ▲4단계 무관중 경기다.

예방접종 인센티브(접종 후 14일 경과)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방역수칙 확대…종교활동, 인원 제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에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추가하고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방역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 50%(좌석 1칸 띄우기) ▲2단계 30%(2칸) ▲3단계 20%(3칸) ▲4단계 비대면 등이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와 2인 이상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고 모임·식사·숙박은 1단계에선 자제토록 하고 2단계부터 금지한다.

대신 무료급식·공부방 등은 단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인원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은 가능하다.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 작업장은 2시간마다 1회 이상 자연 환기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 재택근무 20%, 4단계 제조업 제외 모든 사업장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기숙시 이용 인원은 최소화(1인 1실 배정, 다인실은 3단계 한칸 띄우기·4단계 3분의 1 배정)하고 주기적 검사·증상 발생 즉시 검사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2단계부터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간병인 포함 종사자 대상 PCR 진단검사를 2주 1회 실시하고 면회는 1~3단계에서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접촉 면회가 허용(4단계 방문 면회 금지)한다.

교정시설은 신규 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종사자·수용동 청소인력은 2주 1회 PCR 검사를 한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 확인을 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결핵 건강검진을 연계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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