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분양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반박'
국토부 "본 청약 때 분양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구역 인근에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가구이며, 이번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구역 인근에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가구이며, 이번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다.
<뉴시스>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건축원가와 비교해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단가가 비슷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대한 반박이다.

국토부는 1~2년 뒤 본 청약 때 최종 확정되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물가 상승폭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가의 건축비 단가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강조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평당 건축비는 가산비를 포함해 661만원이다.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할 경우 3.3㎡당 실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으로 산정된다.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며 "사전청약제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지금 공개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 지역은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 5곳(총 4333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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