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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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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3년간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22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6건, 보험업 114건, 금융투자업 2건 제재해 12억원의 과징금과 270억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하나은행으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총 19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보험업계 49건, 은행 3건이었다. 보험업계에는 5억5600만 원의 과징금과 6억84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은행업계에는 169억9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에만 114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이뤄졌고 과징금 12억4800만 원, 과태료 13억5046만원이 부과됐다. 그중 41건이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17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지적받았다.

은행업계에는 6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371억9520만 원이 부과됐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혹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신탁 투자권유' 관련 등의 지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2건의 제재가 이뤄졌고, 과태료 6백만 원이 부과됐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더욱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진선미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부터 머지포인트 사건까지 이르는 불완전판매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업 내부통제 정비 여부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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