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뉴시스]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횟수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 열리는 법정 토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은 법정토론이 아니다. 두 후보의 합의인 것이다.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19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론은 하더라도 방송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4일 이 사건을 심문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자 TV 토론은 “패악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말 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것이 생겼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본선에서 저하고 1대 1로 붙으면 오차범위 바깥으로 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야권 대표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양자 토론은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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