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공정위 "조선업 분야에 존재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 위한 조치"

(세진중공업 홈페이지)
(세진중공업 홈페이지)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선박 등 조선 기자재와 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 세진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멋대로 깎고 산업 재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한 혐의로 세진중공업과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세진중공업에 시정(향후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세진중공업의 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 ▲부당 특약 설정 ▲계약서 지연 발급이 주된 적발 사항이다.

우선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따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하청업체 34곳과 계약을 맺으며 마땅한 이유 없이 단가를 전년 대비 3~5% 일률적으로 후려쳤는데 이는 총 5억원 규모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업 상황이 나쁘다" "발주처에서 단가 인하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하도급법상 단가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깎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르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하청업체에 유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았다"고 설명했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2020년 11월 하청업체 69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 특약을 맺었다. 2016년 23곳과의 계약에서는 '산업 재해·하자 담보·노사 분규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진다' '원청업체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은 모두 하청업체가 댄다'는 조항을 넣었다.

2017~2020년에는 55곳과 4113건의 외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산할 때 3% 이내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모두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조항에 해당한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2020년 11월 하청업체 59곳에 선박 블록 구성품 제조를 맡기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주기도 했는데 짧게는 1일, 길게는 400일이나 지연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 존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 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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