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들어볼까요] 돈 있어도 '할부'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정희철 기자] 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지출이 같이 증가한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비싼 전자기기를 사거나 봄 맞이 백화점에서 옷쇼핑을 하기도 하고, 피부과나 필라테스·헬스장, 취미생활 학원을 새로 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취소하고 싶은 마음 생겼다면? 혹은 갑자기 피부과가 폐업했다면? 결제 금액은 큰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당장 돈이 있어도 할부결제를 해야하는 이유를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 카드고릴라를 통해 살펴봤다.

우선 신용카드는 왜 할부 결제가 되는 걸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기본적으로 외상을 기본으로 한다. 카드사가 우선 고객을 대신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고객은 카드사에 그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즉,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여신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할부 결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카드사에 내야하는 카드 대금을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 입장에선 지금 고객이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다 갚든, 나눠서 갚든 모두 갚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할부 결제 역시 여신의 범위에 속한다.

물론 외상을 늦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정한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보통 할부 기간이 길수록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높아진다.

하지만 최근엔 카드사나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 못 받을까?"

이미 할부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할부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할부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할부 결제했는데 가게가 없어졌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부과나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을 1년동안 이용할 생각으로 할부 결제했는데 갑자기 폐업해서 없어졌거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한 내용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에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된다.

하지만 할부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는 ‘프리패스’는 아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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