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정당한 몫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라면 누구도 제재할 수는 없지만,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이를 구제해 줄 수단으로써 유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 소 제기에 앞서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그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적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유류분권자를 확인한 후 유류분 산정을 거쳐 이에 맞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에는 유증과 증여의 순서를 구별하지 않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반환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수유자를 상대로 유증 받은 재산에서 반환한 뒤, 그럼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소송,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같이 가족 간의 균열발생을 감수해야하는 분쟁은 개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기에 그만큼 본인을 둘러싼 사안과 관계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공방이나 추후 발생하게 될 불이익 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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