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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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한 뒤 90일 내에 해당 사항의 이행을 확인,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에 사용된다. 하나은행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하나OneSign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하나은행은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섹션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되면서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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