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물이 빠진 뒤의 침수차 [뉴시스]
물이 빠진 뒤의 침수차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때아닌 2차 장마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수준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보험업계에 신고된 침수차량은 5000대에 육박했고 이 중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럭셔리카도 적잖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기준 12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약 4800건이다. 추정 손해액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비가 서울 강남권에 큰 피해를 주면서 최고 5억원이 넘는 수입차도 침수됐다. 향후 큰 비가 예보된 만큼 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통상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보상 가능하다. 보상 기준은 침수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보험사가 비용을 산정해 운전자에 지급한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대개 전손처리된다. 보통 기어봉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침수차로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엔진에 물이 들어갔고, 기타 주요 전자부품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수리비가 차량가를 웃돌면 전손처리한다.

8일 오후 기습폭우로 오도가도 못하고 물에 잠긴 서울 강남 모처 도로 위 차량들 [뉴시스]
8일 오후 기습폭우로 오도가도 못하고 물에 잠긴 서울 강남 모처 도로 위 차량들 [뉴시스]

보상 기준은 차량 운행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렸을 경우, 평소 주차하던 곳이 침수됐을 경우 등이다. 비가 많이 왔더라도 단독사고를 낸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도 큰 비가 예보되면서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렸다. 운행 중 물이 불어날 경우 바퀴 절반 이하까지는 계속 차를 몰아도 된다. 이 때 에어컨은 끄고 시속 20㎞ 정도로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는 것이 좋다. 빗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저지대나 주차장, 지하도 운행은 피한다.

수위가 차량 바퀴 절반을 넘으면서부터는 운전자 판단이 중요하다. 기어봉까지 물이 차오르는 경우 즉시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이 불어나고 있는 주차장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침수차를 속이고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조심해야 한다. 침수차는 엔진과 주요 부품에 물이 유입된 만큼 아무리 수리를 해도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돌발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를 알아본다면 내부 카페트나 고무몰딩을 가볍게 들어 흙탕물 흔적이 없는지 살핀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9일 심야까지 중부권에 장대비가 내려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570명이다. 서울 동작구 기상청 관측소에 따르면 8일 하루 내린 비의 양은 시간당 141㎜, 하루 380㎜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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