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잘못된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함께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 등을 시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름, 나이, 성별, 신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을 띠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화 하거나 비하, 조롱하는 댓글이나 게시물을 남긴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이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와 우편, 컴퓨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조장하는 말이나 글, 그림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이 된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는 있지만 통신매체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성적욕망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직접적인 욕망이나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즉 단순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행위에 그치더라도 이는 충분히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인 비하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발언, 음란한 댓글 등 음담패설을 쓰는 행위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장난삼아 적은 댓글이나 문자, 성인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행동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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