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광복절을 맞이해 첫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복권 대상에 포함되자 12일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재차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권 결정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조치로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복권 결정의 효력은 국정농단 사건까지만 미친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부당합병 혐의의 공판은 계속된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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