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8(목)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벌꿀 원액 성분)은 덜 들어가고 자당(식품첨가물 성분)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호박 1건, 무 1건이다.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의 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기준 0.5% 이하)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로 기준 60.0%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로 기준 7.0%보다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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