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조인선 변호사
사진=조인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2만424건에 달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며 올해 8월 말까지 4697건이 신고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비대면 업무 처리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많아지며 전체적인 직장내괴롭힘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란 문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의 경우, 그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퇴근 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야심한 시각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업무 지시의 표현 방식이 과도한 폭언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직장내괴롭힘이 의심되는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업장 내에 마련된 신고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여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직장 내에 별도의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때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만일 폭언, 폭행 등의 수위가 심각하여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형사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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