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세금은 납세자에게 필요악일까요. 세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가끔 혈세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깝기도 하지만요. 세금, 아낄 수 있고 잘 쓰여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더욱이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국가가 할 일이 많아졌고, 세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래를 지향하고 세대별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 비욘드포스트는 황지환 세무사의 ‘세(稅)톡’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세금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과 부의 이전이 여러 규제로 어려워지자 자산가들이 미술품을 투자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시사상식 사전에는 ‘아트테크’를 예술품을 구입·소유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 갤러리에 위탁해 전시회 등을 통한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언론사가 미술품 투자를 주제로 단기 강좌를 만들어 운영 중이고 강사 명단에는 큐레이터와 경매사 뿐 아니라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고가의 수강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실입니다.

미술품은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예술적 생산품이라는 본연의 가치 외 취득에 따른 비용(취득세·등록세 등)이 없고 재산세 등 보유에 따른 비용도 없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판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가의 80%(10년 이상 보유 시 90%)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 양도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만 단일세율로 과세하기에 자산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비해 적은 자금이 드는 만큼 젊은 세대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장으로도 여겨집니다.

부동산을 볼까요. 최고 7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국가의 신호로 볼 수 있죠. 77%의 세금을 내다가 미술품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보면 국가에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구입한 미술품을 5년 보유하다 3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경비로 지출된 비용이 없더라도 필요경비 인정액은 2억5000만원(9000만원+1억6000만원)이고, 세금은 양도차익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작품을 보유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액은 2억7000만원(양도가의 90%)입니다. 세금은 양도차익 3000만원의 22%인 660만원.

이처럼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 외 부동산등기 같은 공적관리시스템이 없다는 맹점이 있어 상속·증여의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시가 2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다 사망하였다면 상속세는 시가의 50%인 10억원입니다. 만약 고인이 시가 20억원의 미술품을 보유했다면 과세관청이 그림의 보유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속세 10억원을 안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상속인도 있을 것입니다.

증여의 관점에서 봅시다. 할아버지가 현금 10억원을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손자는 2억92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실제 손자에게 귀속되는 현금은 7억여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림을 손자가 판매하면 손자는 양도소득세 2200만원만 내고 현금 9억7800만원 쥘 수 있을까요.

미술품이 절세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초반부터 미술품 거래 내역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발전시켜 최근에는 작가명, 작품명, 매수자, 매도자만 가지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만약 부모가 21세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이 자금으로 자녀가 미술품을 구매하고 10년 뒤 5억원에 판다면 자녀는 양도세 1100만원을 납부하고 4억89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앞서 미술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21세 자녀의 이름으로 미술품을 취득하고 10년 후 미술품을 5억원에 판매한다면, 과세관청은 미술품 판매 시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미술품 취득 당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1100만원 외 증여세 8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나옵니다.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 황지환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 황지환


가능성은 낮지만 자금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현금증여 무신고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같은 단적인 예로 미뤄 볼 때 증여 신고와 미술품 거래 내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뒤, 미술품 양도를 통해 자녀가 자금 원천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부의 이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변화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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