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게 좋을까? 아버지가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납세자들은 점점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진선미(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세대생략(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는 증여) 증여재산이 1조11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도 5546억원에 비해 82% 증가했습니다.

이 중 1세 이하 연령에 대한 증여가 991억원을 차지한다고 하니 훌륭한 할아버지 전성시대입니다. 아들을 건너서 손자에게 증여 시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듯합니다.

황지환 세무사
황지환 세무사
10년간 증여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사실과, 부모나 조부모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는 내용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증여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통해 부의 이전을 이루는 것인데, 절세를 통한 부의 효율적 이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합니다. 아래의 간단한 예를 통해 계획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현금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첫 번째,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다 소진되어 없고 증여세는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3%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후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돼 세금은 없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 세액공제는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5000만원 입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에 30%가 할증된 650만원입니다. 30%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없고 할증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인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해 5000만원만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증여행위를 하기 전 꼼꼼한 준비를 하고 상황별로 세액을 검토 후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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