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사진 = 이경복 변호사
사진 = 이경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저항하기 힘들도록 만든 상태에서, 추행할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더욱 더 무거워져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대폭 늘어나고, 벌금형의 액수 또한 최대 3,000만원까지 증가한다.

또한 성추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감형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합의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오해 등으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오해를 풀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성추행합의금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합의를 수락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은 더욱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섣불리 성추행합의금을 제안하는 것보다 합의 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각종 성범죄 사건들과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 집중보도 되면서,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사법부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특히 더 강력한 형량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이는 최근 판례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전문 이경복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 판례들을 살펴보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작정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반드시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