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2023년 변경되는 세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이 상향됩니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이 11억원에서 12억원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본공제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 신청 가능하고,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부부 중 1인이 주택의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특례 적용이 유리하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특계적용 신청을 하고 12월에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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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가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세율이 0.6~3.0%에서 0.5~2.7%로 인하되었고, 중과세율은 1.2~6%에서 2.0~5.0%로 변경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입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2022년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23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상향되는 효과가 있고, 이 비율을 통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상승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60% 적용되었고 2023년에는 80%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보다 20%P 상승하였기에 기본공제 확대, 세율 인하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부담 상한선이 150%로 통일됩니다. 전년대비 급격한 세액 증가를 방지하는 세부담 상한선이 기존 다주택 보유자(300%)와 일반주택자 보유자(150%)로 구분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150%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가 2022년 중 신설되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가능하여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⓵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급여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보유하는 기간 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속,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 요건은 납부일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월1일)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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