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2023년 세법개정 내용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 관련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강력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경기 강화군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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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두어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농어촌주택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도권 내 지역 중에도 일부 농어천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 세법에서는 수도권 중 2지역(경기 연천, 인천 옹진)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 중 3지역(경기 연천, 인천 옹진, 인천 강화)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2년 서울에 1주택과 강화군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1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동일한 경우 2023년에는 서울 소재 1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은 지방 저가주택 요건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포함된 3개 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에 1주택과 강화군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어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감면 혜택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강화군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된다는 것이지 주택 금액은 공시가격 합산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집 1채(공시가격 20억원), 강화군 집 1채(공시가격이 2억원) 총 2채 보유하는 A씨는 총 공시가격 합산액은 22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산정되며 1세대 1주택자로 공제금액은 12억원 적용을 받습니다.(2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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