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14(토)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 A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시절 내내 여러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주모자를 강제 전학 보냈음에도 보복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며 “당시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결혼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여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범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경우에 따라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사나 부모님 등 보호자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 보호자들이 아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음에도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충분히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 아이가 피해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므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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