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특수강간(준)죄 발생 건수는 166건이었으며, 검거 건수는 159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95.8%이었으며, 검거 인원은 342명이었으며, 불상검거 인원은 6명이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나 선처가 어렵고 실형에 처하게 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일반적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가해자를 통해 선행하는 범죄 이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른 하나는 강간을 저지를 때 흉기,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이다.

또한 특수강간의 성립에 있어 2인이 합동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합동이란 시간적, 장소적 범위에서 두 사람이 협업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 명이 실제로 강간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고 있었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단순 가담할지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에 제한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도 해당 된다. 예컨데 총, 칼이나 깨진 유리병, 가위, 야구방망이, 화학 약물, 골프채, 뜨거운 물, 각목, 당구 큐대, 의자, 돌, 맥주병, 자동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특수강간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인해 치밀하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혐의를 부인하는 측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며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은 명확한 증거 또는 증인이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며,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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