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는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의 기대효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데,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여 수요처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손실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국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제정하여 지난 6월 14일 본격 시행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목적은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VPP)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등이 있다.
특히, 전력시장이 변화하면서 전력시장을 관리하는 통합발전소(VPP)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VPP는 유연성 자원인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수요 반응(DR) 등을 활용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와 신사업전략 세미나”가 9월 25일(수), 서울 상암동 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허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오전 세션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한국에너지공단)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강화방안(GS EPS)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전력시장과 에너지 Biz 변화(전력거래소)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 세션에는 △배전망의 변화에 따른 지역 유연성 자원 활용 방향(한국전력공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사업현황 및 전략(해줌) △실시간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기반의 유연성 자원과 VPP 서비스 플랫폼(그리드위즈) △대규모 수용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과 재생에너지 조달(KEI 컨설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신사업 창출 등 점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산에너지법으로 변화할 전력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신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glee640@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