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우(DNOW, DNOW Inc. )는 내부 거래 정책과 특별 거래 절차를 발표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나우는 2014년 5월 1일자로 모든 이사 및 임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거래 정책을 채택했고, 이 정책은 디나우의 모든 직원 및 특정 컨설턴트에게도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르면, 디나우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은 디나우에 대한 중요한 비공식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디나우의 증권, 옵션 또는 기타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되며, 비공식 정보가 공개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디나우의 증권에 대한 공매도, 풋, 콜 및 옵션 거래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금지된다.
디나우는 내부자들이 회사의 증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나우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마진 계좌에서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디나우는 또한 특정 거래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Compliance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책은 디나우의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Compliance Officer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디나우는 2025년 2월 18일자로 제출된 연례 보고서의 수정안에 대해 두 명의 주요 경영진이 인증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인증서는 데이비드 A. 체레친스키가 서명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진술하거나 누락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두 번째 인증서는 마크 B. 존슨이 서명했으며,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다.이 두 인증서는 디나우의 재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디나우의 현재 재무 상태는 이러한 내부 거래 정책과 인증서 제출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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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