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24쪽 중 14쪽 할애…"두사람 2009년 6월 처음 알아"
대면 보고 6회, 이외 일정도 대동…"대장동 재판도 도와"
호주 출장 명단 '성남시청→성남도개공' 변경…막판 합류
대장동 사업 이관·시장상 수여…"비난여론 의식 허위 발언"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내용의 24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서 9박11일 동안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회출장을 다녀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사·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받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고 썼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께로 특정했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등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3년 11월4일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했고,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처장이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대표가 주재하던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관련 업무보고를 수차례 이 대표에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6년 1월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고를 받았다. 또 이후 2016년 2·4·6월, 2017년 6·8월 등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사업 보고 외에도 관련 일정에 김 전 처장을 대동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함께 한 모습. (뉴시스,김문기 유족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함께 한 모습. (뉴시스,김문기 유족제공)


이 대표는 2017년 3월7일 자신의 핵심 공약 사항이던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김 전 처장을 대동했고, 이 대표가 2017년 10월12일 연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에도 김 전 차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 대표의 재판 준비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1월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이 대표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이듬해 3월13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1월에 9박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처장이 애초 해당 출장의 참석자가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출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배모씨,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교통기획과 팀장,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성남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었는데, 이 대표가 트램 운영 주체가 될 성남도개공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모 개발사업2팀장을 출장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출장자 명단을 이모 팀장이 아닌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이를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아 최종 출장자 명단이 확정됐다.

성남도개공은 해외 출장 이후인 2015년 2월께 이 팀장이 맡고 있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김 전 처장에게 이관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친 핵심 업무를 주도했고, 이 대표는 2015년 12월31일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공로를 치하하면서 성남시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14쪽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들과) 이 대표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앞선 공직선거법 사건 때 대리해준 이승엽 변호사를 재차 선임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2020년 12월부턴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경기도의 소송을 수임하고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부지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벽보 등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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