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1(월)
사진=이유미 변호사
사진=이유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OECD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아시아 회원국 중 이혼율 1위의 불명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로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진행이 된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부동산이 주 재산분할 대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증명해야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노동 분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뤄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당장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연금, 퇴직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은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 성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부부 모두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부부가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가져가게 된다.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금융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가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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